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으로 26조원을 투입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.
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1,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.
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소상공인에게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
1. 지급대상
- 소상공인, 소 기업+중기업(매출액 10~30억원) 370만개 대상이며,
매출액 10 ~ 30억원 규모인 중기업도 금번 지원대상에 포함 (0.74만개 내외 추청)
2. 지원금액
- 업체 별로 매출 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또는 등급화 하여 소기업은 최소 600만원 ~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 됩니다
-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매출 감소율로 측정한다고 합니다.
-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매출 40% 이상 감소하거나,
여행 / 항공운송업 / 공연전시업 / 스포츠시설 / 예식장등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원 ~1,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.
3. 신청기간
- 빠르면 5월부터 지급이 시작 된다고 합니다.
4. 신청방법
- 추후 일정과 방법은 따로 공지되며 ,
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 ↓↓↓
5. 소상공인 지원금
-2차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지원정책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.
손실보상 보정률 : 90%→ 100%
분기별 하한액 : 50만원 → 100만원
긴급생활지원금 : 75만원 → 100만원
장장 2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어렵게 버텨 오셨을 소상공인 대표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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